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카드빚에 대처하는 법
  • 작성일2017-0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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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카드빚특별한정승인_[1] 안녕하세요. 몇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는 재산이든 채무든 없으셔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어떤 채권추심업체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카드대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자만 수년 동안 산더미처럼 붙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이 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인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다면 카드 빚을 갚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