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의 상속
  • 작성일2017-02-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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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며느리대습상속_[1] 안녕하세요. 제가 곧 사망할 것 같아 마지막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첫째 예전에 먼저 사망했습니다. 둘 다 결혼은 한 상태이었고요. 유언을 따로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대로 상속을 나누어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망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사망한다면 둘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습상속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살아있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의 상속인인 며느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