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후 내용증명
- 작성일2017-0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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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없이 지나다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어서 급하게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심판문 결과가 나왔는데 급하게 하다보니 자세한 절차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내용증명? 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답변: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중 채권신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서류에 대해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