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시 연락두절인 상속인
- 작성일2017-02-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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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8남매로 대가족 입니다.
그러다보니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형제도 있고 장례식에서 안 올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실종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처럼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해당 지분을 제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종신고를 진행한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생존여부와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