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한정승인
- 작성일2017-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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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재산을 정리는 하는 중인데 제가 미혼이라 상속재산을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빚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 채무를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러한 채무를 지지 않으려면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