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의 경우 상속포기
- 작성일2017-02-27 15:16
- 조회0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던 중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유족으로는 저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외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제대로 상속포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후견인 사건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상속한정승인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을 받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보면서도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