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상속포기 기간 산정
  • 작성일2017-02-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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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사망신고상속포기_[1]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제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어머니는 따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아주 가끔씩만 만나고 있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어머니의 친구분을 통해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지 막 3개월이 지나서 어려울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망신고는 돌아가신지 1개월 정도 후에 하여서 그 때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면 아직 상속포기를 실청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사망신고를 한 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와 왕래가 적어 상속의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한다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