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 작성일2017-0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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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서셔 상속을 진행중 입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인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통장에 예금이 어느정도 있어서 인출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녀 중 딸은 다른 어머니와의 자녀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함께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은행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기에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상속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적법한 유언장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은행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인출을 해주지 않는 다면 예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법정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