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 작성일2017-03-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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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응급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알려줘서 일단 그 돈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쇠약하셔서 인지 수술을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일반적인 채무가 많아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얼마 전에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왔는데요. 이미 상속포기를 완료 하였는데 이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없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