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수령
- 작성일2017-03-03 16:07
- 조회0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며칠 전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고 상속재산을 정리중입니다.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생각중인데 사망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구요.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채무를 갚고나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