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 중의 상속
  • 작성일2017-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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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워크아웃상속_[1]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내가 사망하여 상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채무가 많은데 아내의 재산을 받아도 이게 다 갚아야할 돈이 되니 아내의 재산을 형님한태 드리려고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답변: 상속을 받은 후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모두 넘긴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을 한정승인이든 단순승인이든 받게 된다면 워크아웃 등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 재산으로 갚아야 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