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착오와 특별한정승인
  • 작성일2017-03-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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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미성년자특별한정승인_[1]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미성년자여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였고 자세히는 알지 못했구요. 그리고 얼마 전 법원에서 우편이 와 열어보니 어머니가 생전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셨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인 것이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이로 대응하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사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그냥 채무를 다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지만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소송은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이전에 관할 법원에 진행하였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그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적법한 상속포기가 이루어 지신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