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한 상속재산분할
- 작성일2017-03-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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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전 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분할을 구두로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형이 상속재산을 모두 받기로 하였는데 얼마 전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동생이 함께 형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러 갔는데요. 그러나 형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어 받게 되며 상속재산분할을 구두로 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여동생은 장남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회복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권을 침해 받았다면 이를 증명하여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