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 작성일2017-03-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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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재혼어머니사망보험_[1]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이혼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릴 듣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긴 했지만 상속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머니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있었고 재혼 후에 자녀 1명을 더 낳으셨습니다. 제가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이혼이나 재혼에 관계없이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재혼 배우자와 그 재혼 배우자와의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