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 작성일2017-03-08 11:15
- 조회0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다가 얼마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의사 말로는 가망이 없을 것이라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할 탠데 어머니께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 상속에 관련하여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속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1순위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된다면 관할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