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의 상속포기
- 작성일2017-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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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에 아버지가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의사선생님이 상태가 점점 나빠지신다고 말씀하셔서 몇 날 며칠을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제 아버지의 상속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사업을 여러번 진행하셨는데 가 결과가 좋지 않으셔서 채무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 주변에서는 상속포기 각서등을 써두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각서 등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으로 채무가 넘어가게 되어 그 상속인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을 보면서도 후순위 상속인이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