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공탁금 수령
  • 작성일2017-03-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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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상속포기공탁금_[1]

몇 개월 전 아들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 공탁금을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수령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상속재산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채무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므로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걸차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심판문을 받았다면 사망한 아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이 되므로 부모님의 아들의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