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장례비용
- 작성일2017-04-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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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뤘습니다. 장례비용은 대략 2천만원 정도 나왔고 제가 이를 다 부담할 수가 없어서 일단 급한대로 어머니의 통장에서 5백만원 정도 출금하여 사용했구요. 그런데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조회를 해보니 생각보다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이미 어머니의 통장에서 예금을 출금하였으므로 일단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받은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 시 장례비용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전에 먼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장례비용보다 적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없게 되므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없게 되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