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
- 작성일2016-05-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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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이 없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한정승인 할 때 상속재산목록이란 것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며,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추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게될 경우 상속재산목록은 경정(내용을 바꾸거나 고침)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추후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받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