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 작성일2016-05-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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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혼자 살다 사망했는데요. 아무런 재산도 없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휴대폰 요금으로 독촉이 날아옵니다. 형제는 저 포함 두 명 뿐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뭐고, 한정승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되며,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부모(직계존속)->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상속과 관련하여 아예 빠지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나,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따라서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남긴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동생분이 미혼으로 사망하셨고 부모님도 모두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형제분들이 우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한 분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