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 사망 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 작성일2016-05-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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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개인회생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동생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채무가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오게 되나요? 동생은 따로 재산은 없었고, 채무는 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나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은 1순위인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이 모두 상속포기할 경우 그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동생의 배우자분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그 다음 순위인 어머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셔야 하며, 어머님께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형제들까지 상속이 넘어오게 되므로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동생분이 남긴 재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