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 신문공고
- 작성일2016-05-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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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재산은 없고 부채만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신문공고는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하여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알고 계신 채권자들에게 통보함은 물론 신문공고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법령상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나타난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문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