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민사 소송
- 작성일2016-05-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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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남편이 사망할 당시 혹시 모를 빚이 있을까봐 저와 자녀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고 그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저와 두 딸 앞으로 남편이 죽기 전 사용했던 카드값을 갚으라는 법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연체이자까지 내라고 날아왔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한정승인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배우자분 사망 당시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셔서 수리 심판문을 받으셨다면, 그 심판문을 자료로 첨부하여 민사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답변은 법원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하신 분들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상대방이 상속포기자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것이고 한정승인 한 분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되면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 달라지므로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