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받기 전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이체한 경우
- 작성일2016-05-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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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안돼서 모르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숨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