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은 부모님 채무 – 특별한정승인
- 작성일2016-05-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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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05년에 돌아가셨고, 당시 받을 재산도 없고 채무도 없는 것 같아 상속포기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협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농협에 빚이 있었고 현재 이자가 붙어 5천만원 정도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현재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요건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한정승인으로, 아버님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되며, 해당 금융사에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 복잡하고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