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촌 사망시 상속포기 대상자 범위
- 작성일2016-05-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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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삼촌이 돌아가셨는데요. 결혼도 안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 돌아가셔서 1순위 상속인이 저희 아버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돌아가신 삼촌께서 재산은 없고 빚만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저한테도 빚이 넘어오게 되나요?
답변:
상속 순위는 3순위인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님께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질문자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때 질문자분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제분들 중 한 분이라도 한정승인을 한다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기에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업무를 진행 시 놓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 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