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 및 한정승인 대상자
  • 작성일2016-05-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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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신용불량상태로 계시다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니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아버지 앞으로 어디에 어떤 빚이 있는지 채무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상속인이 자녀 총 3명인데 이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자녀 3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중 어떤 분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관계는 없고, 한정승인을 한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이라 하여 돌아가신 분의 남긴 재산이나 채무 목록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금감원에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심판 청구서를 작성,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며,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심판문 수령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 및 채권신고 기간인 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돌아가신 분의 남긴 재산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청산절차까지 진행하게 되면 한정승인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