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사망 후 상속채무 이행 안내문 수령 시 대처방법
- 작성일2016-05-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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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속채무 이행 안내문이란 걸 며칠 전에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물어보니 이의신청이란 걸 하라고 하던데 법원에서 온 우편이 아니어도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당장 다음 주 까지 상환하라고 기간이 적혀있던데 이 돈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한정승인이란 걸 하게 되면 그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 기간동안 채권자가 제 통장에 잔고를 출금해가거나 압류를 하는건 아닌가요?
답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이행 안내문을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한정승인으로, 어머님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어머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한정승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소송 또는 압류 등을 자제해 달라는 통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한 이후 채권자 쪽으로 심판문 사본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특별한정승인도 신청부터 수리되기까지의 기간은 관할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개월 반~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기간 내에 바로 통장 압류 등을 하지는 않으므로 따로 통장잔고를 출금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