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시 자동차 처리 문제
- 작성일2016-05-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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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자녀인 제가 한정승인을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았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자동차가 있었는데 바로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청 세무과에서 경매로 넘어갔던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정승인을 했을 뿐이고 실제 이 차량을 운전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범칙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분은 한정승인을 하신 이후 자동차도 경매로 처분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실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신 분은 상속을 받으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경매로 인해 실제로 질문자분이 자동차를 소유하셨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셨으므로 상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이전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채무가 아니며, 상속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심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 업무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