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
- 작성일2016-05-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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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자녀 넷인데요. 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상속포기를 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 중 한 명(언니)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언니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아버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버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부모/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제도 중 하나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없이 채무만 많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중인 형제의 경우, 국내에서 상속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다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당 국가 영사관 등에서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면, ③ 상속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국내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한다는 처분위임장, ④ 국내에서 상속에 대한 위임을 받은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거주중이거나 국적을 이탈한 분들이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외국에 거주중인 분들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사례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