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의 문제
- 작성일2016-05-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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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고 저랑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제 자녀나 할머니한테 채무가 넘어가지 않고 끝나는 게 맞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끝날 때까지 아빠 명의로 되어있던 예금은 찾으면 안되는거죠?
답변:
아버님이 사망하셨으므로 1순위 상속인은 자녀 두 분과 어머님이 됩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사망자 기준 손자녀 또는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인 어머니와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손자녀 또는 할머님께 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이 완료될 때 까지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채무를 임의로 갚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대로 아버님의 명의로 된 것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