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중 사망한 경우
- 작성일2016-05-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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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 혼자 지내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지라 경황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 어머니가 신용회복을 하시다가 사망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머니 앞으로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답변 :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신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머님의 마지막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중이셨으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사망신고를 하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처리까지 완료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이므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보통은 사망일을 기준)로부터 3개월 내에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제도는 상속을 받기는 하되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남긴 재산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성도 없게 되죠.
따라서 어머님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