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후 절차
- 작성일2016-05-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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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문공고 진행중인데요. 신문공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인들이 파산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와 채권신고기간 2개월이 지난 이후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고난 이후 채권신고를 받는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통보를 하고, 모르는 채권자들은 직접 통보를 할 수 없으므로 신문공고로 채권신고 통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채권신고를 받는 기간은 최소 2개월이므로(민법 제1032조 제1항), 2개월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로 채무를 갚아주면 됩니다(민법 제1034조). 장례비용의 경우 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 의해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장례비용은 공제한 후 배당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