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의 변제와 상속포기
- 작성일2016-05-18 18:15
- 조회0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은행에서 2004년 대출을 받았고, 어머니께서 그 연대보증을 섰었는데요. 이후 형제가 그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머니 쪽으로 그 돈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2014년 11월에 사망하셨고, 어머니께서도 그 채무자였던 형제도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소장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이라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법원 우편물이 도착해서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부모한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갚으라니... 지금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
어머님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하므로, 2014년 11월에 사망하셨다면 현재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채무도 일종의 채무이므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어머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