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4순위까지 상속포기할 때 절차
  • 작성일2016-05-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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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4순위까지 다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희 엄마랑 저, 제 자녀 2명, 그 외 친척들까지 다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다들 같은 지역에 사는게 아니라서 서류 모으는 것도 힘들어서요.. 각자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각자 지역의 법원에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척들의 경우 혈족이긴 하지만 돌아가신 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 각자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하는건지, 돌아가신 분 서류는 사본이어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를 한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이 넘어가게 되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되며,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상속인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상속과 관련하여 아예 빠지겠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되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남긴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만약 4순위까지 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서류는 각자 준비해서 제출해도 되나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할이 다를 경우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인의 서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사항이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