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인 사망 시 상속포기 대상자
- 작성일2016-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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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사망하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상속포기는 4촌들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장모와 1남 1녀가 있고 손자들도 있고요.
한정상속을 한다면 장모와 자녀, 손자, 며느리, 사위, 기타 4촌들까지 모두 해야하는 건가요? 장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서 친인척들과 껄끄러운 사이가 된지라 연락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
한정상속이라 문의를 주셨는데,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이라 보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이므로, 장모분과 자녀 2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두 분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돌아가신 장인에 대한 상속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손자와 며느리, 사위 등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는 판례(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가 있으므로 자녀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4촌까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이란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