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생겼을 때
- 작성일2016-05-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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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를 조사해봤더니, 재산이 약 200만원 가량 있고 빚이 4천만원 정도 있으시더라구요. 상속포기를 하려 했더니 손자 손녀나 형제 자매한테 상속이 내려간다길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다고 하던데 그럼 빚이 물려받는 재산 범위로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장을 얻게 됐을 때 빚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가요?
답변 :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을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 및 다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 자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되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4천만원의 책임을 지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의 재산으로 갚아주실 필요가 없겠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상속인들이 놓치거나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