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대습상속
- 작성일2016-05-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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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럴 경우 저랑 제 동생이 할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상속 받는건가요? 외할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조회를 제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어머님이 할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하셨으므로 어머님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어머님의 상속인이므로 대습상속인으로써 외할아버님에 대한 상속 조회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망인의 주민등록지 사망신고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쪽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약 7~20일에 걸쳐서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을 조회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과 배우자가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함에 있어 누락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