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상금 채무 안내장
  • 작성일2016-06-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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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구상금 채무 안내장이라고 우편물이 와서 봤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더라구요. 왜 이런 우편물을 받은건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아버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대로 저에게 채무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금은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자가 붙어서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이 빚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아버님이 사망하실 당시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즉 아버님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망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우편물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 안내장 또는 내용증명 등을 받고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할 필요는 없으나, 채권자가 소송 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여 소송을 자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역시 한정승인의 일종이므로 심판문 수령 후 신문공고, 채권신고 통보절차 및 배당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신청부터 수리까지의 기간은 관할 법원 및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개월 반-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법률요건이 까다롭고 누락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