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생겼을 때
- 작성일2016-06-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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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다 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거라 경황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다 보니 혼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머니 주소지로 되어있는 곳에 직접 가야하는지, 신용회복 중에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은행이나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머니가 신용회복중에 사망하신 것이라면, 어머님의 사망신고 이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통상적으로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에서 아예 제외되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됩니다.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어머님이 남긴 재산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사망신고는 어머님의 마지막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구청에서 하실 수 있으며,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머님의 재산 및 채무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