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망 후 상속 절차
  • 작성일2016-06-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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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와 누나, 저인데요.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있는건 아니고 임대보증금 몇백 정도가 다인데, 그 몇배가 되는 빚이 희망모아쪽으로 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어머니가 살아계실때도 사실상 빚을 갚기가 힘들어 한달에 몇만원씩 이자 형식으로 빚을 갚고 계셨고, 감면이 많이 되어 한번에 그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을거라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의논하기로는 아버지가 그대로 상속을 받고 누나와 제가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렇게 해도 어머니 형제분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나요? 답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망인의 사망일이 기준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1순위가 되므로 아버님과 본인을 포함한 자녀 2분이 상속인이 됩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므로(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자녀 두 분 모두 상속포기하실 경우 돌아가신 분 기준 손자녀 또는 부모님이 계실 경우 함께 상속포기를 하셔야 배우자인 아버님이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상속인들이 놓치거나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