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소명자료
- 작성일2016-06-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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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재산목록이란 것을 써야한다는데 그 소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잔액이 0원인 것도 있고 몇천원 몇만원 해서 다 합치면 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각 은행을 직접 다 찾아가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통합적으로 발급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재산목록이라 하여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소명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관할 법원에 따라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법원도 있으므로 재산소명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잔액이 0원인 경우는 발급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예금잔고증명서의 경우 각 금융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통합 발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총 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한정승인 이후 배당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하여 실제 배당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 의하여 망인의 재산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배당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배당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의 기재 및 후속절차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