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 작성일2016-06-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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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산조회를 했을 때 이렇다 할 재산도 없으셨고 채무가 더 많았기에 자식들인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셨는데요. 힘들게 살아오다보니 우연찮게 아버지 명의로 된 땅 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주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되며,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부모(직계존속)->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상속과 관련되서 아예 빠지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나,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따라서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남긴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며, 재산에서 채무를 갚아준 이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고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