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과 특별한정승인
- 작성일2016-06-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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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전자소송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요. 서류를 보니 작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달 전에 교통사고를 내서 자동차 보험약관상 배상한 금액이 있었고, 그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했다는 소장이더라구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한푼도 없었고, 이 소장을 받고서야 사고가 났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엄마랑 남동생에게도 똑같이 전자소송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전자소송을 각각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한 제도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함과 동시에, 현재 받은 민사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과 상대방 채권자는 특별한정승인 진행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한 후 그 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민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는 망인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와 상속인들 서류(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 법률요건이 까다롭고 관련 민사에 대한 처리도 필요한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