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남긴 재산이 더 많을 경우 특별한정승인
- 작성일2016-06-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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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올 4월 중순에 의료보험 고지서를 통해 채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원스톱 상속인 조회를 하니 한달 정도 지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재산은 신용협동조합에 약 1800만원 정도 있다고 나왔고 부채는 카드사 및 캐피탈, 의료보험공단 등 해서 1600만원 정도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봤을 때 남기신 돈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재산이 남는거 같은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민법 §1019 ③).
특별한정승인의 법률요건 상 살펴보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법률요건이 까다롭고 누락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