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전 상속인들 재산 압류 가능성
- 작성일2016-06-21 18:15
- 조회0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 내에 혹시 아버지의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에서 강제적으로 자녀 명의로 된 통장 예금이나 적금을 빼갈 수 있나요? 예금을 빼가지 못한다면 가압류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통상적으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판결문 등)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와 같은 상속의 제도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100만원이고 채무가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채무를 갚아줄 의무가 없게 되는거죠.
아버님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의 재산에 압류 또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권원이 필요하며, 망인을 상대로 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하여야만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