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자의 적모유산 상속
- 작성일2016-12-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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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적에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후 시집을 온 여성이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천대를 받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릴 적에는 본처의 재산을 반이상 썼고 남편이 죽고나서 그 아들이 본처에게 자신이 가보를 이를테니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답변:
1990년대 이전에는 서자가 적모의 유산을 받는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첩제도의 잔여물로 처에대한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1991년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가 사라지가 되었습니다.
적모가 서자를 입양할 경우 친모자관계가 성립하여 유산을 받는 거싱 가능하지만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서자가 적모의 유산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이는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인척관계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부양할 의무는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