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보험금
- 작성일2017-01-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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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하였는데요. 아버지가 생전에 사망보험을 들어 두셨더라고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제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망인이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상속 자체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여부에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셨더라도 생명보험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