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전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 작성일2017-01-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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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형이랑 저가 있고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다시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형이 공증한 상속포기각서를 가지고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 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