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 작성일2017-01-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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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지 않고 남편이랑 전세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사망하였고 제가 살던 집이니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 부모님이 제가 사실혼 배우자라고 상속권이 없다며 전세 보증금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 제가 살던 집을 빼앗겨야 하나요?
답변:
상속에서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법률혼을 한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은 임차권에 대해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으며 1/3씩 나누어 받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